한국의 현행 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을 뽑기 때문에 권력분립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뽑듯이 대법원장 직선제를 해야 눈치보지 않는 판결이 가능한 진정한 권력분립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사법농단 때에도 대법관이 판결 내리기 전에 박근혜와 내통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으나 증인은 사망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604205600002
대법관도 거부 검토, 사법부 흔드는 대통령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지를 대통령실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찍어 배제를 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코드 대법관’을 꽂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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