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판례 하나일 뿐인데 무보수 연장근로 강요하면서 포괄임금제 빠는 병신이 있어 피곤하다. 근로시간 증거 남겨가지고 노동부 어택한번 해주면 정신 차리려나? - dc official App
계약서에 포괄로 돼있잖아
근로기준법보다 열악한 조건은 무효옷 - dc App
심지억 내 계약서에 그딴거 없음 미언급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는데 병신 한마리만 뇌피셜에 눈깔이 뒤집혀 사는 버러지라 - dc App
포괄 있는데ㅇㅅㅇ
그게 제도적으로 인정 되는지 안되는지는 근로시간 증거 다 남겨서 고용노동부에 찔러보면 알겠지 - dc App
인정 되는데 뭔말임ㅇㅅㅇ
대기압도 포괄 수두룩함데?
대기업 포괄은 월급 명세서에 기본급 얼마+수당(하든 말든 그냥 줌) 이렇게 되지 않냐? 안해도 했다치고 계산하는거지 - dc App
그게 포괄이자나ㅇㅅㅇ
월급명세서엔 따로 표시 안되고 연봉계약서에 별도 표기되어있엄. 명세서엔 그녕 기본급으로 퉁쳐서 나옴
ㅇㅇ 그게 포괄.
기본급으로 퉁쳐져 있으면 대기업도 근로시간증거 다 남겨서 노동부에 찌르면 더 받아낼 수 있을듯 - dc App
수당을 기본급에 때려넣어서 픽스하는 게 포괄임금제라 기본급 맞는데?
계약서에 연간 계약연봉중 얼마는 수당이라고 명기되어있음
그러니까 짤릴거 같다거나 그만둘 생각하고 평소에 연장근로한 시간 증거 남겨서 그만둘 때 임금체불 찌르면 더 받아먹을 수 있응 - dc App
먼소리야 그 연장근무 수당을 이미 월 고정급에 포함시켜서 계약했다고... 계약서에 명시됨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수당은 원래 수당이 아니라 고정급 성격임. 그걸 수당으로 표기하면 포괄임금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