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약에 어떤걸 현금으로 사서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원금액을 다시 환급받았으면 (이건 환급금이라 소득에 찍힘)
그건 공제대상이 안되는거냐?
세린이 너무 어려워요.
네, 네가 만약에 어떤걸 현금으로 사서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원금액을 다시 환급받았으면 이건 환급금이라 소득에 찍히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야. 세금을 낼 때 환급금을 공제받을 수는 있지만, 현금영수증 공제는 환급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이야.
생각해보니 소득이랑 공제는 사실 같이 갈 수 없는 존재인거네..
비용이 발생해야 공제처리해주는거니까!
정리하자면 환급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꼭 챙겨서 공제혜택을 보도록 하고. 환급금을 받는 케이스에서는 굳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필요 없다.
네, 네가 만약에 어떤걸 현금으로 사서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원금액을 다시 환급받았으면 이건 환급금이라 소득에 찍히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야. 세금을 낼 때 환급금을 공제받을 수는 있지만, 현금영수증 공제는 환급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이야.
생각해보니 소득이랑 공제는 사실 같이 갈 수 없는 존재인거네..
비용이 발생해야 공제처리해주는거니까!
정리하자면 환급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꼭 챙겨서 공제혜택을 보도록 하고. 환급금을 받는 케이스에서는 굳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