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은


전문협회의 보호와


전문가만 업무를 해야한다는 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 의료행위는 의사만, 건축설계 인허가는 건축사의 사인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 등등


그래서


전문직의 범위는


딱 변호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변리사,회계사,건축사,감정평가사,세무사,노무사,기술사(시공기술사 이런거 제외),법무사,관세사 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