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혼할때 니가 남자면 무조건 진걸로 생각하고 시작임 (소송을 여자가 걸엇을경우 일단 진거임)

졋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위자료 내야된다는 의미임

위자료는 일단 결혼 기간이 1~3 년이면 최저 2천에서 5천 사이로 낼거임

3년 이상이면 최저 위자료 2~5천+ 결혼 기간에 축적된 모든 재산 50% 일거임 (재산이란 부동산, 전세, 회사주식, 현금, 가상화패 등등)

자녀는 없으면 간단한데 있으면

최저 두당 100으로 시작임 (요즘 물가 고려해서 100이거야)

그리고 연봉 높을수록 (당연히 여자는 연봉이 적겠지?) 너가 더 많이 내는 구조야

그럼 자녀 2에 위자료 내면 다털리겟지?

Q/A: 그냥 위자료 안내면 안되요?

옛날에는 이혼이 민사소송이라 그래도 됫는데 요즘은 안내면 재산 압류 들어오고 감옥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