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인 곳[5]
서울특별시: 2012년 1월 26일 공포.[6][7]
경기도: 2010년 10월 공포, 2011년 3월 1일 시행.[8]
광주광역시: 2012년 1월 1일 시행
전라북도: 2013년 7월 12일 공포 [9]
충청남도: 2020년 7월 10일 공포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1월 8일 시행. 2020년 12월 23일 조례안 통과. 원안이 폐기된 대신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대폭 손질한 상태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관련 기사
인천광역시: 2021년 9월 1일 시행.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로 구성하였으며, 학생및 보호자, 교사 및 직원의 인권을 다루고 있다.
시행 중이지 않은 곳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상북도: 시행 의사가 없으며 시행 가능성 전무.
교육청이 교육권리헌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헌장은 아무런 법적 보장이 없다. 경기도는 학생참여기획단이 제정에 참여했지만 대구는 3일 만에 공청회를 열고 급조됐다. 거기다가 학생은 선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막장스런 조항도 있다.
아직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곳
충청북도·경상남도·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강원도: 주민발의 중.
나무위키펌
부산등 시행준비하는곳 이번 초등교사 자살사건으로 무산됨
다시보니 막장이아니라 대구가 정상
대구가 정상이라니
의외로 정상이였다
근데 출처가 꺼라위키네 신뢰성이 떨어졌다
뭐래 저정도는 거짓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