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작 동기 살인
- 피해자로부터 본인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 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본인 또는 친족이 실질적 살해 협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보통 동기 살인
- 원한으로 인한 살인
- 다툼 중 격분하여 살인
- 채무 관계로 인한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비난 동기 살인
- 고소, 증언한 사람을 살인하거나,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살인
- 청부살인, 금전 목적 살인
- 특별한 이유 없이 1인을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대범죄 결합 살인
- 강간살인, 납치살인, 강도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특별한 이유 없이 2인 이상 살인
- 살해 욕구 충족을 위해 2인 이상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이중 신림 살인범과 인공무현은 특별한 이유없이
대량살인을 저지르려 했으므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여
최소 20년형부터 시작함. 또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대량 살인을 시도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매우 커 무기징역은 걍 나올거임
정신질환때문에 감형 많이받음
참작사유가 있잖아
안 받음.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은 1명 죽였고, 조현병까지 앓고 있었는데 징역 30년형 선고 받음
게다가 조현병 발작으로 지나가던 사람 갑자기 공격한거면 모를까 며칠전부터 칼, 차량 준비해 범행 장소를 미리 탐색까지 하는 계획성이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최소 무기징역임
그건 연기하면서 구라치다가 걸린거고 인공무현처럼 과거병력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 많이될 수 밖에 없다. 판사도 어쩔수없이 해줘야함 그건
그니까 감형 받아봤자 최소 20년이고, 이 정도 범죄는 무기징역 걍 나옴. 정신질환자가 살인 저지르고도 감형 받으려면 우발적이어야 함. 이건 계획 범죄이기 때문에 감형 못받는다니까
대량 살인인데 감형 해줘봤자 사형 > 무기징역이 끝임
무기징역 절대 안나옴 20년도 절대안나오고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큼 살인에 관대한 나라임 법령자체가 심신미약 감형 조건이 너무 강력해서 20년절대 안나오고 설령 20년 나온다해도 대부분 5년채우고 가석방 나온다. 법 자체를 바꾸지않는 이상 불가능함 판사가 마음대로 무기징역 때릴 수가 없음
ㄴㄴ 한국은 살인이 아니라 금융범죄에 관대한 나라임
단순 살인가지고는 형량 약하게 나오고 강간같은 성범죄도 같이 저질러야 무기징역나오는거임
반성하고 심신미약 콤보있음
반성 그거 양형에 아무 의미없음. 가중사유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음' 넣으려고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