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API를 제공하고 민간이 껍데기를 서비스하면 된다. 이 때 민간끼리는 경쟁이 되야지 독과점이 되면 나쁘다.
https://v.daum.net/v/20230808112704105
[그때 그 IT] 기술탈취 판례 (3) 경찰청과 더치트 간 기술탈취 분쟁‘판례’란 법원이 특정 소송에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판례를 유사한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IT 분야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속도보다 현저히 빠른 특성을 보여 판례가 비교적 부족합니다. 법조인들이 IT 관련 송사를 까다로워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거치며, ITv.daum.net
요기요 따라 만든 공공앱도 있지 않나 ? 그게 소송까지 갈일인가 ? 결국 서비스질의 문제인데
몇 년 전에 글 쓴대로, 음식주문앱은 증권거래소같은 배달주문 거래소를 공공기관이 만들고 배달업체, 음식점, 소비자들은 API를 받아서 거래소에서 주문건수를 매매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