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아이티 검찰 고발
익명(180.150)
2023-09-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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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간 공동 행위(2013년 1월 ~ 6월 / 2건) □ 2012년 하반기 입찰에서 저가 출혈 경쟁이 발생하자 마이다스아이티는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기술평가 통과가 불투명했던 비욘드쓰리디는 기술평가와 무관하게 입찰 물량을 안정적으로 수주할 목적으로 서로 담합을 시작했다. * 이 사건 입찰은 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기술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간에 낙찰하한율 없는 최저가 경쟁을 거치는 것이어서 2012년 하반기의 낙찰률은 45.8%였다.
ㅇ 2개사는 2012년 12월경 마이다스아이티 별관 3층 회의실에서 만나 ‘서로 가격 깎아서 피해보지 말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 받고, 낙찰사는 들러리사에게 낙찰 물량의 절반을 하도급 주기로 합의했다. - 입찰 마감 전날(2013년 1월 14일)에 마이다스아이티 실무자가 비욘드쓰리디 사무실을 방문하여 합의한 대로 투찰하는지 감시한 후, 투찰 마감일에 마이다스아이티는 그보다 낮게 투찰(82.1%)하여 낙찰받았다.
[2] 마이다스아이티의 비욘드쓰리디에 대한 속임수(Cheating) 및 킹콩과의 새로운 합의(2013년 6월 ~ 2014년 3월 / 9건) □ 2013년 3월경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간에 하도급 단가 관련 다툼이 발생한 후 마이다스아이티는 비욘드쓰리디를 몰아내고 더 높은 수익률로 계속해서 낙찰 받기 위하여 자사의 하도급 업체였던 킹콩을 비욘드쓰리디 모르게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ㅇ 마이다스아이티는 2013년 3월경 킹콩의 대표이사를 만나 ‘비욘드쓰리디를 3등으로 만들어서 떨어뜨릴 생각*이니,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 을 제안했고, 킹콩이 이를 수락하면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
- 마이다스아이티는 기술평가 비계량 항목 점수 강제차등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킹콩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비욘드쓰리디를 포함한 다른 경쟁 사업자의 기술평가 통과 가능성을 차단했다. * 기술평가는 계량(절대)항목 30점과 비계량(상대)항목 70점의 합계로 평가되는데, 비계량항목은 평가위원들이 최고 득점을 획득한 자의 점수에서 순위에 따라 7점씩을 강제적으로 차등해서 점수를 산정하므로 2위 사업자의 점수를 85점 근처에 두게되면 3위 사업자는 기준점수 85점을 통과하기 어려움. - 마이다스아이티는 들러리 킹콩의 투찰 가격을 자신보다 높게 직접 입력했으며, 자신은 비욘드쓰리디에게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설계 가격 대비 90%초반의 가격으로 투찰했다.
□ (합의 중단) 2개 사(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는 2013년 6월 ~ 2014년 3월 기간 중 총 9건의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담합을 실행하여 평균 낙찰률 96%가 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오다가, 발주처 LH가 감사에 나설 것을 우려하여 2014년 5월경 담합을 중단했다. ㅇ 그후, 2개 사는 2015년 3월까지 3건의 입찰에서 담합없이 입찰에 참여한 결과, 낙찰률 65.3% → 26.9% → 25.7%로 저가 출혈 경쟁을 벌이게 된다.
[3]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 간 공동행위(2차) 재개(2015년 6월 ~ 2016년 8월 / 8건) □ 계속되는 저가 출혈 경쟁에 부담을 느낀 2개 사는 2015년 6월경 경기도 분당구 소재 음식점에서 다시 만나 ‘마이다스가 입찰 물량을 맡고 킹콩은 들러리를 서며, 그 대가로 마이다스가 수주하는 민간 물량을 주겠다’ 는 내용으로 합의를 재개했다. ㅇ (합의 중단) 2개 사는 2016년 8월까지 총 8건의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담합을 실행해오다가 공정위가 담합 제보 접수 직후 2016년 8월 19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급히 합의를 중단했다.
<그림> 이 사건 공동 행위의 계속성 _______ 입찰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피심인 마이다스-비욘드 (2건) -> 합의종료 마이다스-킹콩 ____[__1차 합의 (9건)__] 경쟁입찰 [_____2차 합의(8건)_____]
[[2]] [이 사건 입찰 담합의 특징] [1] 담합으로 현저한 낙찰률 상승 □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눠먹기 위한 전형적인 담합유형으로 경쟁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이 40.9%에 불과한데 비해, 이 사건 공동 행위의 평균 낙찰률은 90.5%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ㅇ 담합 기간과 비 담합 기간 간의 현격한 낙찰률 차이로 담합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으며, 그 결과 발주처로 하여금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
경쟁과 담합 상태에서의 낙찰률 비교,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 12년7월 45.8 (경쟁입찰) 13년1월 82.1 _ 13년6월 96.3 _ 14년1월 97.1 _ 14년1월 96.6 _ 14년1월 98.2 14년2월 95.6 _ 14년2월 94.8 _ 14년2월 97.6 _ 14년3월 95.8 _ 14년3월 96.4 14년4월 65.3 (경쟁입찰) 14년8월 26.9 (경쟁입찰) 15년5월 25.7 (경쟁입찰) 15년6월 52.6 _ 15년12월 83.0 _ 16년2월 92.7 _ 16년2월 92.1 16년3월 93.5 _ 16년4월 88.2 _ 16년8월 89.1 _ 16년8월 86.5
※ 2015년 6월 입찰의 낙찰률이 담합에 따른 것임에도 52.6%로 낮은 것은 2개 사가 갑자기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경우 LH가 담합을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눈치를 본 것임.
[2] 입찰 조건 이용 제3의 경쟁 사업자 차단 □ 이 사건 들러리 담합은 단순히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쟁 사업자를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잠재적인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ㅇ 2개 사는 기술평가에서 순위별로 총점에 차등을 두어 기술 우위의 사업자를 적극 선정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평가 강제 차등제를 교묘히 이용하여 입찰 시장을 교란시켰다. * 비욘드쓰리디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폐업(당기순이익, 2014년: △200만 원, 2015년: △5,100만 원, 2016년: △1,900만 원)
[[3]] [조치 내용] □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피심인별 과징금 내역 (단위: 백만 원) 피심인명_______ 과징금액 마이다스아이티 311 킹콩____________ 139 *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폐업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거 종결 처리함.
[[4]] [의의 ‧ 기대 효과] □ 부당한 공동 행위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입찰 담합 행위를 현장조사로 차단하여 입찰 시장을 신속하게 정상화했는데 큰 의의가 있다. ㅇ 발주처의 감사 가능성을 우려하여 합의를 중단한 이후에도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합의를 재개하다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직후에야 비로소 담합 행위가 중단되었다. □ 견본주택의 제작 비용을 절감하여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공공기관 사이버 견본 주택 제작 입찰의 본래 취지와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여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건 공동행위 개요 _ ㈜마이다스IT, ㈜비욘드3D `12.하반기 저가 출혈 경쟁 ㈜마이다스IT - ㈜비욘드3D `13년 상·하반기 담합 ※ 상반기는 ㈜마이다스IT, 하반기는 ㈜비욘드3D 번갈아 낙찰 ㈜마이다스IT, 약속대로 `13.상반기 낙찰 _ ㈜비욘드3D가 `13.하반기 낙찰 받을 차례였음에도, ㈜마이다스IT, 수익률 제고를 위해 ㈜비욘드3D 입찰시장 퇴출 결심 ㈜마이다스IT, ㈜킹콩을 들러리로 참여시키면서 ㈜비욘드3D를 기술평가에서 탈락시킴 ※ 상세 과정은 아래 ① ~ ⑥ 참고 ① ㈜마이다스IT, ㈜킹콩의 기술평가 비계량 점수를 자신에 이어 2위 수준으로 대리 작성 ② 원래부터 기술평가 통과가 아슬아슬했던 ㈜비욘드3D, 비계량 점수를 낮게 받아 기술평가 탈락
③ 2013. 6. 26. 12:31 ㈜마이다스IT, ㈜비욘드3D에게는 가격합의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신뢰하도록 만듬④ 2013. 6. 26. 14:34 ㈜비욘드3D, 80% 후반의 합의된 낙찰예정가격으로 투찰 ⑤ 2013. 6. 26. 14:51 ㈜마이다스IT, ㈜킹콩의 투찰가격을 자신의 가격보다 높게 입력 ⑥ ㈜비욘드3D, 최저가를 제출했음에도 기술평가 탈락으로 입찰 탈락㈜마이다스IT, 낙찰 _ `13.하반기~`14.상반기, 9차례 걸쳐 ㈜마이다스IT-㈜킹콩 간 담합 실행LH 감사를 우려해서 담합 일시 중단(`14.5.7.) _ `14.하반기~`15.상반기, 3차례 걸쳐 ㈜마이다스IT-㈜킹콩 간 저가 출혈경쟁
출혈경쟁 회피 위해, ㈜마이다스IT-㈜킹콩 합의재개(`15.6.22.) _ `15.하반기부터 8차례 걸쳐 ㈜마이다스IT-㈜킹콩 간 담합 실행 공정위, 현장조사 실시(`16.8.19.) _ 합의 중단(`1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