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결혼 제도란 사람의 전인생 전재산 전시간을 투입해야만 하며 그 즉시 이후 일평생 강제력이 발생하는 미친 부당 계약이다
그런데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떤 돌발 행동을 일으킬지 전혀 모르고 그러한 돌발 상황 발생시
어떠한 처벌과 처단도 전혀 강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오직 "사람(or랑)만 믿고 이 계약을 해라?" 웃기는 소리다
여자를 종처럼 부려먹고
얼마든지 쉽게 폭행할 수 있고 쉽게 이혼해서 내버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엔 쉽게 죽일 수도 있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사회에선
이러한 "사회의 강제 처단력"을 믿고 결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오직 "신뢰"기반으로 전재산 계약을 맺고 이것이 파기 되면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심지어 이 계약을 파기하는 어떤 자(=여성)의 이익과 베네핏과 혜택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계약 파기를 위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란 예측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법률혼 결혼 계약"은 사실상 "어떤 일방에 대해서(즉 여성에 대해서)" 모든 강제력이 사라진 병신 계약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맞는 것이다
그 강제력의 없어짐을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간통죄 폐지"인 것이고.
더욱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법적 결혼 계약이란 한 사람의 일신 전속 전재산 전자유를 구속하는 "노예제도"이다. 노예제도 말고 이런 식의 법적 제도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결론 :
이런 "노예제도"가 "법률혼 제도"라고 이름표만 바꿔달고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법률체계 속에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침투해서 "스탑럴커"처럼 위장 잠입해서 떡 하니 자리잡고 들어와 앉아 있는 엄청난 모순과 부조리 덩어리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야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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