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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국립법무법원 정신과 의사 감정서로 논리적으로 심신미약과 치료감호 필요성을 주장했고 검찰은 이악물고 치료감호소 진단서도 무시하고 전혀 치료감호 심신미약 인정안하고 걍 사형구형해버렸는데

상식적이면 선고때 재판부에선 당연히 심신미약 인정받고
징역 20여년 정도에 치료감호 선고돨것으로 얘상한다
직접 본 입장에서 검찰은 걍 이악물고 심신미약 인정 안하고 무조건 우기기였고 변호인 측은 논리적으로 원종이가 왜 심신미약이며 어째서 치료감호가 필요한지를 치료감호소 의사 진단서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심신미약 치료감호를 주장했음
판사가 어떻게 선고할진 뻔하지
꼭 검찰 구형량 절반 정도로 선고하는건 아님
나도 2년전에 커뮤 사이트 운영하다가 악의적인 보복신고로 억울하게 엮여서 음란물유포방조로 재판받은적 있었는데
검찰 구형은 징역1년 판사 선고는 벌금형 선고유예였다
그리고 검찰새끼들이 검찰항소했지만 검찰항소기각 벌금 선고유예 확정 판결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