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법원(치료감호소)의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정신감정 소견서 결과도 있고 이전 정신병 내역도 있고 해서 원종이는 당연히 심신미약 인정되서 감경받을줄 알았는데...
몇년전 판례들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그게 맞는데
최원종도 무기징역?
최근 헬조센이 사형만 여전히 안하고 있을 뿐 전보다 형량이 빡쎄진거같네
사망자 발생한건 조현병으로 차몰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자 발생한거고 흉기난동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없어서 살인미수 정도인데
그리고 최원종 정신병력도 있고 직접 흉기로 살인하지도 않고 해서 난 심신미약 감경되서 징역 20년~길어봐야 30년 정도에 치료감호 선고될줄 알았는데
치료감호도 안시켜주고 무기징역이라고?
미쳤다 진짜
R.I.P 헬조센의 성웅 최원종
대법까지 올라가야제 — ㄹㅇ+
대법은 양형부당을 다루는 곳이 아님. 2심에서 결정나겠지
ㅂㅅ
진짜 조현병이라는 가정하에 떼법치주의 된거지 헬조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