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포괄이라곤 안 써있는데 근로시간 주52시간이라 됐는데 40시간 넘기면 초과근무 수당 받을수 있냐
초과근무나 야근 수당 안주면 불법임?
익명(223.38)
2024-02-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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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런건 보통 퇴사할때 노동청 신고해서 받아냄?
그치 신고하면 다 받을수있음
ㅇㅋ 빨리 이직하고 하면서 노동청 찔러야겠노
돈 안주느 좆같은 회사는 돈받아내야지 무조건 받아 씹련들
중견이상이면 받아내고 스타트업이면 그냥 넘어가
이직처 빨리 구하고 퇴사하면서 받아내야지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