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저작권 등록 지원 분야
분 류 종 류
①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악곡 등,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작사–어문, 작곡–음악, 편곡–2차적, 작사·작곡–음악)
③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④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⑤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전체적인 디자인
⑥ 사진저작물 일반, 풍경, 인물, 광고 등
⑦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⑧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모형은 건축저작물에 해당)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 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⑩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⑪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은 다시 위의 ①~⑩의 하나에 해달할 수 있음
※ 웹툰·웹소설 등 연재물(계속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을 계속적으로 공표하면서 완성하는 저작물이므로 신청 시점까지 연재된 저작물을 모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때 수수료는 저작물 1건 기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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