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저작권 등록 지원 분야

분 류 종 류

어문저작물 소설, , 논문, 강연,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

음악저작물 악곡 등,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작사어문, 작곡음악, 편곡2차적, 작사·작곡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전체적인 디자인

사진저작물 일반, 풍경, 인물, 광고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모형은 건축저작물에 해당)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 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은 다시 위의 ~의 하나에 해달할 수 있음

웹툰·웹소설 등 연재물(계속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을 계속적으로 공표하면서 완성하는 저작물이므로 신청 시점까지 연재된 저작물을 모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때 수수료는 저작물 1건 기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