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제가 어떤 회사에서 면접에 합격하고 이틀정도 교육에 단순하게 따라다니면서 업무를 조금 했는데 도저히 아닌거 같아서


관 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 안한 상태인데, 인사부에서 님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2일치 임금 받으신 다음에 사퇴서 적어달라고 연락옵니다.


제가 궁금한게, 2일치 교육+임금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근로계약서 작성이고 뭐 이런거 신경 안써도 되죠?


건보 자격득실에 한줄이라도 적히는거 안 하고 싶어서


왜 작성도 안하고 일 했느냐? 그렇게 되더라구요. 서류 가져오란거 밀려서 하루이틀 넘겼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뭐 어영부영.


검색해보니 불법이다 어쩌고 하는거 같은데 전 솔직히 이런걸로 노동청에 가서 서로 어쩌고 하고싶진 않아요. 


걍 깔끔하게 돈 안받겠으니 없었던 일로 하고싶다 로 가고싶은데




정리 : 


회사 에서 하루임금 받으려면 근로계약서 지금작성하시고 사퇴서 적어달라고함.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임. 그러고 하루 근무비슷한거 했는데 걍 깔끔하게 포기하려함

그냥 신경 안써도 아무문제 없는 상태인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