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판사랑 검사랑 싸우게 될 지도 모른단 말이쥐.



변호사는 국산 변호사 그냥 들러리로 세워 놓고 내가 직접 변호하려구.



왜냐하면 내가 500만원짜리 변호사 써봤는데, 그냥 없는 게 낫더라. 그냥 내가 대신 다 하고 이거 법률 용어로 바꿔 달라는 거나 필요한 서류 이름이나 알려달라는 정도면 충분해서,


국산변호사 쓰는 게 더 싸게 먹힐 듯.



그래서 이거저거 생각하다 보니,


검사 새키는 하는 짓이 억울한 사람들 만들어서 범죄자 만드는 게 일이잖아?



https://rxwiki.nab.kr/rxwiki?subject=%EC%83%81%EC%9C%84%EB%B2%95%20%EC%9A%B0%EC%84%A0%EC%9D%98%20%EC%9B%90%EC%B9%99&subIndex=890



https://rxwiki.nab.kr/rxwiki?subject=%EC%83%81%EC%9C%84%EB%B2%95%20%EC%9A%B0%EC%84%A0%EC%9D%98%20%EC%9B%90%EC%B9%99&subIndex=890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나는 대통령령이 지정한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쥐.



대통령령이 정한 건데 검사 새키가 더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 검사가 따라야 하는 거쥐.



그리고 대한민국은 4권 분립체제에 따라,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이 나라의 국민들과 과학기술의 발전,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영역을 4권 분립체제로 확고히 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으니까?



캬.


힘들다.


이 나라 국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