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이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을 표방하고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법 및 광고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이 변호사의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변호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의 사건을 맡아 수임료 등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최근 1년간 보유 재산이 41억원가량 늘어났다고 신고했는데,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