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디가 발명도둑잡기지만


아이디어를 글로 써놓아도 특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를 못 내고, 특허를 내려면 약간 더 구체적으로 쓰고 설계도를 그리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의 아이디어 자체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김영하 소설가도 그래서 차기작이 뭐냐고 물어봐도 아이디어 수준이면 대답을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베껴서 소설 먼저 내면 먼저 낸사람 것이 되고 나중에 낸 사람은 오히려 표절자가 됩니다.


주로 자본이 많은 사람은 자본 덕분에 시간을 아껴서 빨리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절을 해서 자본을 다시 불리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영상 스타일, 톤앤무드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안무도 마찬가지인데 안무까지 저작권이 생기면 몸짓에 대한 규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논쟁꺼리입니다.


건물 설계도도 저작권 보호를 받긴 한데 잘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어놓으며 헐기도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간단한 억지가 많아서 오픈소스 운동의 최대 걸림돌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음악 저작권도 인공지능 때문에 스팸처럼 과잉생산될 예정이라 앞으로 저작권 유효 기간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