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고,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출처: dcnewsJ] [속보] 尹대통령 장모 14일 출소…가석방 '만장일치 적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