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는 2022년 10월 미 검찰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처음 보도했는데, 이제 검찰이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로이터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 법무부는 언급을 거부했고, 테슬라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방 차원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법 시스템은 생각보다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 주 단위의 규정만 산발해 있을 뿐이다. 나라가 커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미 더 복잡한 이해 관계로 얽혀진 유럽 대륙에서도 이미 2018년에 GDPR이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IAPP)의 회장인 트레버 휴즈(Trevor Hughes)는 “당연하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각종 디지털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인공지능, 온라인 아동 보호, 틱톡, 해외로의 데이터 전송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도 그 중 하나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뤄야 하니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기반 위에 나머지 디지털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프라이버시 보호가 같이 늦어진다는 건 적잖이 아쉽습니다.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듯 하니까요.”
법조계 관계자 A씨는 "이 정도 금액의 사건은 수사까지 가진 않고, 통상 당사자의 퇴직금 변제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만약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더라도, 경찰에 수사하라고 내려보내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한다. 유시춘 이사장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맡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다음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전날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17일 오전 10시 45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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