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용 공고 없이 법무법인 아인, 삼우, 율성 등에서 사무보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무법인들은 오 후보자의 딸 입사 시 이뤄진 채용 공고, 채용 직급, 직무를 묻는 질의에 “확인이 어렵다”며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고 없이 채용됐다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오 후보자 딸은 부친의 지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명되기 전까지 법무법인 금성에서 재직하는 동안 서울 서초구와 성동구, 경기 안양시 아파트 등의 등록면허세를 본인 명의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유자가 그의 의뢰인들이란 점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등기 명의자가 직접 내야 한다. 향후 등기무효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자는 딸의 부동산 매입 세수차익 의혹, 배우자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