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거래 성격을 파악하고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했다.

A씨는 외국인이어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