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조사 결과 조 사장은 동거녀와 해외출장을 6번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적 관광, 부당이득 제공, 공용물품 1000만원 상당 사적 사용 등도 있었다고 한다. 조 사장은 산자부 조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조 사장은 오는 25일 임기 만료를 2주일가량 앞두고 불명예 퇴진을 한 것이다.
조 사장은 1985년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해 일한 뒤 2019년 가스기술공사 기술사업단장을 거쳐 2021년 5월 가스기술공사 사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조 사장의 공백은 진수남 경영전략본부장이 직무 대행으로 메우고 있다.
B씨는 당시 다른 공공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즉시 CCTV 관제실을 찾아가 영상을 열람하고 C씨가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B씨는 112에 "내 차에 위치 추적기가 붙어 있다"고 신고했고, 이후 C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도 알게 됐다.
위치 추적장치 부착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C씨는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아내 A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결국 상간남 B씨는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처벌 불원서를 냈다. 아울러 남편 C씨로부터 3000만원의 합의금도 받았다. C씨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남편 C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남편 C씨는 상간남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자신이 나오는 CCTV 영상을 제공받고, 목적과 달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CCTV 관제실에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행위는 ‘위치추적기를 과연 누가 부착한 것이며 그것이 범죄의 결과인지’ 확인하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다"며 "범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