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C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남편 C씨는 상간남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자신이 나오는 CCTV 영상을 제공받고, 목적과 달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CCTV 관제실에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행위는 ‘위치추적기를 과연 누가 부착한 것이며 그것이 범죄의 결과인지’ 확인하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다"며 "범죄 피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서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 영상 열람을 요청한 행위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었다"며 "영상을 민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