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한 여성 61명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는데,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한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 박모(40)씨와 강모(31)씨가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서울대학교 출신 주범 2명과 공범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배포) 위반 혐의 등으로 5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 동문들의 졸업사진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구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과 신상 정보를 A씨에게 전달하고, A씨는 해당 음란물을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영현(64)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오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차장·부장검사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고 알려진 만큼 중간 간부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