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확보한 연락처로 응시자에게 연락해 사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2월 1일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을 맡았다. 김씨는 이때 알게 된 면접 응시자 A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