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성폭력 무고죄 피해 남성 인권위 접수 거부 및 2차 가해[편집]
2018년 10월 8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라도 인권위 진정 접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답변을 보면 고소인도 아닌, 성범죄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6] 무고죄 피의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법률 지원은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겪는 고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우겼다.

아래 타 사건들과 같이 진정 접수 공무원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거부한 사건으로 오히려 특정성을 차별하는 행위를 국가인권위가 앞장서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위라는 비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