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선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는 김 재판장의 성격이 드러난 장면”이란 평이 나왔다.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곤 법정에서 퇴장하자마자 지체 없이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했다.
최 회장 측의 ‘판결문 원천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법원 내에선 약 200쪽 분량인 2심 판결문도 화제가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2심 판결문은 ‘현대사 다시 읽기’ 수준으로
6공화국 시절을 두루 살핀 판결문”이라며 “
김 재판장이 최 회장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작심한 듯 판결을 법원 내부에 공개한 것”이라고 촌평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
이는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1월엔 상간자에 사용한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고 ▶지난해 6월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했으며 ▶지난해 11월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기간에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한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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