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B씨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 5일 오후 6시 36분께 원주시 지인 C씨의 개업 축하 식사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40대 경찰관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단둘이 있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B씨의 옆으로 가 갑자기 가슴과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임을 주관한 C씨로부터 '내 아내(D씨)의 오랜 친구인데, 남자로 따지면 ++친구'라고 B씨를 소개받은 A씨는 C씨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를 상대로 '어디 ++이 있나 없나 보자'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경찰관 B씨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