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07091004653
남북 강경대치, 윤 대통령에겐 어떤 이득 있을까 [6월7일 뉴스뷰리핑]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6.7) 아침 가장 큰 뉴스는 △서울대병원 17일부터 무기한 휴진(6곳)v.daum.net "- 통일부가 자제요청을 않고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근거로 언급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형사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2023년 9월26일 평결입니다. 그런데 이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면 안된다’고 한 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 조항은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하며, 대북전단 살포의 “사전 신고”, 필요시 관할 경찰서장의 “살포 금지 통고” 등 “입법적 보완”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 그런데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만 똑 떼어내 ‘의도적 오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경찰이 ‘살포 금지 통고’ 등 단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변 주민들에게 실제적 위협 요소가 되기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표현의 자유’라며 방치하는 입장을 보이자, 경찰이 먼저 나서 단속을 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 오히려 대법원은 2016년 2월25일 판결에서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5조1항)과 민법(761조2항) 등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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