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0억 원대 전세사기에 가담한 주범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 씨(28·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48·여) 등 4명에 대해 징역 7~9년을 선고
검찰이 탈덕수용소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으며 A 씨가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탈덕수용소의 항소심이 9월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원영이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4일로 확정했다.
A 씨의 지인인 바지 임대인 C 씨(사망 당시 27세·여)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그는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윤 판사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재산일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 또한 다액이라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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