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문의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해당 판결의 내용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자유심증주의 :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논증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에 섣불리 나아가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에서의 모욕적표현, 공연성,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모욕적 표현, 성적인 표현만으로 모욕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모욕적'으로 '본다'는 입장의 글을 봐도 '페미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의성' 또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XX가 내 업무를 방해했으니 '모욕'을 취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XX를 모욕하고 그걸로 기소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지금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여자인데요. 그런 여자를 제가 왜 모욕하고 있습니까. 시간 아깝게.

무엇보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에 섣불리 나아가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에 배치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제 사건을 기반으로 이러한 논제로 법률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판결 받을 때 판사와 검사는 가려서 받아라.




여자는 기본적으로 좌뇌와 우뇌의 연결성이 약함. 이럴 경우 좌뇌에서 한 일을 우뇌에서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합리화하는 과정을 이어가게 되거든.



사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한다면 얘네랑 같이 어울리면 머리 존나 아파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는 거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