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출자를 알선하며 3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캐피탈 최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하고 31억3천8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 추징금 27억8천만여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최 전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출자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최모 전 차장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8천9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최 전 부사장의 일부 범죄수익까지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주요 인사들과 쌓은 친분을 부당하게 이용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했다"고 질책했다.


최 전 차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년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현금, 고가 시계 등 여러 형태로 금품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최 전 부사장은 2019년 11월∼2023년 4월 최 전 차장 등에게 청탁해 중앙회 자금 3천370억원을 한 자산운용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하고 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3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최 전 부사장은 청탁 과정에서 박 전 회장과의 인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90억대 비자금' 신풍제약 전 대표·임원 실형


새마을금고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한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3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 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 최모(44)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사장 청탁을 받고 출자를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3) 차장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8900여만원이 선고됐다.


최 차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자산운용사 대표와 O자산운용사 이사는 각각 이날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4명은 최근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12일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경부터 지난 4월경까지 최 차장 등에게 청탁해 5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 총 3370억원을 S 자산운용사에 유치하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매출액의 50%를 받기로 하고 그중 일부인 3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펀드 자금 출자를 청탁하며 그 대가로 최 차장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도 제기됐다.


최 차장은 202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 부사장으로부터 펀드 자금 출자 청탁 명목으로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약 1억6032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 부사장 측 변호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며 “자산운용사에서 받은 금액은 알선료가 아닌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급이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8월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대출 알선 등을 대가로 금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금융사 임직원, 브로커 등 42명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