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A 산부인과 원장 B 씨는 지난 5일 건물주 C 씨를 무고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C 씨는 A 산부인과를 설립한 전 병원장의 아들로 B 씨와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다. C 씨는 지난 2018년 6월 부모에게 산부인과 건물과 토지를 154억원에 물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