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듬해 1월까지 약속한 300만달러를 북한에 다 보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지시하는 정황도 공소장에 곳곳에 담았다. 이 대표는 2018년 9월 ‘티타임’ 때 “실현 가능한 사업을 먼저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평화협력국 등 대북 사업 담당 부서들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추진 사항 등을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주도한 근거로, 검찰은 경기도가 ‘이화영 부지사의 방북은 남북 교류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돼 있는 2018년 10월 보도자료를 들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