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57억원어치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죄로 30년의 형기가 확정된 60대 밀수 사범이 부산구치소 수감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부산구치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부산구치소 화장실에서 위독한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숨졌다. A씨가 위중한 상태에 빠진 것은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된 다음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공전자기록등변작 및 절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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