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 증인선서 관련되어서 궁금한 점




뉴스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점은 해당 내용에 관해서가 아니라 양 쪽의 말에서 나오거든.



일단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지.



뭐뭐뭐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으로,



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했지.



여기서 다시 위원장이 "그냥 네. 라고만 하세요." 라고 말했지.




여기서 내가 궁금한 점은,



지금 위원장은 '권력과 권위'를 이용해서 법이 정한 상대의 권리와 권한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축소'해서 대답을 '강요'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상대 국회의원은 고성을 지르면서,



상대의 인권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자신은 맞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말하고 있어.




이거 '위법'하지 않아?




지금 청문회장에서 마치 자신이 '신'이라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만 보더라도 이거 '위법'한 거 아니야?





내가 궁금해서 물어봄.



아, 나는 관심 없지만, 딱 봐도 위법하게 지금 청문회 하고 있어서, 절차 대로 한다고 말하는데, 애초에 절차나 진행이나 다 맞지가 않아 보이는뎅?


이것도 법 고쳐서 청문회법도 다시 정하는 게 어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