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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의뢰…(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21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찰에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했다. 경기도는 공문에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v.daum.net자유북한운동연합이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 위반이면 대북 초소형비행장치를 못 보내게 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면 통일단체에서 북에 편지와 선물 보내기, 택배 서비스를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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