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이유막론하고 개인 소장을 위한 어떠한 저작물의 복사는 무죄임. 소장하다 공유하거나 유출되면 그 때 죄가 됨 - dc App
복사는->복사도 - dc App
크롤링 트래픽으로 서비스 품질저하가 발생한게 증명되면 그건 영업방해로 고소 될 수 있음 - dc App
time.sleep 같은거 안해두면 고소미 먹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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