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감사라는 명목으로 입수한 민희진 대표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 등을 민희진 대표의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며 “다만 방시혁 의장의 경우 여느 대기업 총수와 마찬가지로 위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