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대기업은 업무 능력이 낮은 직원을 해고하는 데 1년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는 현대오토에버 사례다.
현대오토에버 직원 A씨는 2001년 입사해 IT 시스템 운영·보수 업무를 하다가 2020년 해고됐다. 그는 2016~2018년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저성과자로 분류됐다.
이후 회사는 A씨와의 협의를 거쳐 성과 향상 목표를 정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1차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수행했지만 그해 11월 저조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
회사는 한 번 더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2차 프로그램을 수행했지만 또다시 낮은 평가 등급을 받았다.
회사는 결국 해당 직원이 직무 부담을 덜고 역량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는 취지에서 2개월간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이어 대기발령 기간에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향상 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나 그해 6월과 7월 진행된 코딩테스트에서 모두 0점을 받았다. 회사는 추가로 1개월간 대기발령 조치했고 재차 시험을 치렀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결국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징계해고했다.
A씨는 즉각 반발했고 법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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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 폐급이네 어케들어갔지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