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인 경기신문 등 서로 다른 언론사의 기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마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A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고서를 확보하거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기자는 디스패치 기자를 비롯해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이씨 사망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28일 디스패치는 이 보고서 원본 사진을 비롯한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며 "국민 알권리,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수사 대상자의 실명이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