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하려는 곳에서 보통 유예 기간을 3~4주 정도 주는데퇴사 의사 3주 전에 밝혀도 문제 없는거 아님?법으로 정해 진 것도 아니고사람 못 구하는 건 회사가 문제인건데굳이 한달 이상 전에 말할 필요가 있으려나?
한달전이 매너긴하지 그리고 법으로 안 정해져도 매너란 게 있자나. 회사가 사람 못 뽑고 싶겠누 지들도 뽑고 싶은데 돈 더 줄 여유 안되니까 그런거지
그러면 이직 확정된 곳에서 유예 기간 을 2~3주만 줄 수 있다고 하면?
다니는 회사한테 미안하다고 사실대로 말해야지 뭐. 밥벌이가 매너보다는 중요하긴 하니까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해야지. 아니면 합의하던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