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살인 유발에 관한 법률도 있냐?
여동생하고 말하면 여동생이 일부러 자신을 폭행 및 살인을 하라고 유도 유발, 시키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말할 거면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음.
니가 말하는 방식은 폭행 및 살인 유발 방식이니까,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널 죽이라고 '도발'을 하는 거냐고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할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함.
이거 법률적으로 어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님?
일부러 살인을 유도하는 방식의 화법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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