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학과(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 모든 학과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 모든 직무 분야
즉 대학만 나오고, 직장경력 6년만 있으면 정보관리기술사 응시가능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학과(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 모든 학과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 모든 직무 분야
즉 대학만 나오고, 직장경력 6년만 있으면 정보관리기술사 응시가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