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당시 일제가 한국인에게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당시 한국인에게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이 없었고 조선 의회라든가 조선의 자치도 없었다”며 “일본 쪽에서는 조선 쪽에서 일본 국회에 국회의원이 나오면 하나의 세력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막아놓았었다”고 말했다. 일제가 일본에서는 이미 사라진 고문제도를 식민지에서는 유지했던 점을 들어 “형법적으로도 같은 나라가 절대 아니었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 권리는 주지 않으면서 징병제, 징용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만 강조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호사카 교수는 노예제 폐지 전 미국에 살던 흑인들의 상황을 예로 들며 “흑인 노예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더라도 어디까지나 노예였다. 일제강점기 하에 한국 사람들도 그들의 상황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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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워메리카의 운명 1편: 저항의 시작>
https://www.youtube.com/watch?v=Hbom2MZyg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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