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기소가 됐으면. 

이제 처분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일단 벌금형이 나오든 실형이 나오든, 선고가 상해죄가 인정이 되면


벌금을 내든, 실형을 살든 하고 그 후에


이제 민사에 시달릴 건데요. 민사는 매우 귀찮게 아주 느리게 수년간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너만 귀찮아요. 상대방은 그냥 민사 걸어놓고 까먹고 있어도 됩니다.


형사가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은 백프로 패소하게 되고요.


다만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금액을 손배에 넣을거거든요?(민사에 과장된 금액 쓰는건 일종의 불문율임)


보통 억단위로 적혀 있을거에요.


너가 패소하는 건 확정인데, 다만 법원에서는 그 금액이 합당한지 보고 너무 과하거나 너무 적으면 조절이 있을거에요.

그럼 너는 민사를 물어야 되요. 일종의 빚이 생기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