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007060519939[단독] 일 자위대 일시체류에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국방부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v.daum.net---"도둑이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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