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퇴실처리 안해서 천만원 나온사람같은경우도 제대로 법적으로 갔더라도 관리자 관리부실및통보의무위반이였나 뭐시기로 엄청 일부만 낸다매
구독서비스도 미사용고객한테 고지해야하는거 있음?
공기역학(experimenter)
2024-10-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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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몇개월부터 몇개월에 몇퍼 넷플릭스같은것만 뉴스뜨는거보면 법적사례같은거 딱히 없는거같기도한데
구독 서비스 미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의 성격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 • 구독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의 유료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구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예: 광고 제거, 추가 콘텐츠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무료 체험 및 자동 갱신: • 만약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체험 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 구독이 시작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자동 갱신 여부와 해지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필수적입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너 문과임?
챗gpt 맹신자임
통장이랑 메일로 매달 통보해주는거아님?
따지면 그렇긴한데 사이트접속기록으로도 추가판단은 되니까
그게 넷플릭스가 하는 6개월환급이랑 자동해지고